3. 관할법원
(1)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매각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을
가진다(민집 79조, 268조).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고 또한 변론관할도 생길 수 없다(민소
31조의 준용).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4조의 준용).
(2)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집 79조 2항, 268조).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할 수 있고(민집 99조
1항), 이때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동조 2항), 이송받은 법원은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동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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